하지만 중심에 서있는 ‘국회개혁특별위원회’의 국회개혁에 대한 논의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반면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 위원장 김광웅)의 활동은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회개혁특위는 지난해 6월 국회 개원과 함께 문을 열었지만, 여야 정쟁과 국회 파행으로 인해 개의기간이 6일에 불과했고, 28개 제출법안이 모두 미처리 돼 계류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2월 종료시한을 맞이하게 된 특위는 본회의를 거쳐 6개특위의 활동기간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한 바 있으나, 올해 진행된 회의는 전체회의 2회, 소위원회 3회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재가동된 개혁특위 역시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개혁특위에서 계류 중인 안건은 일부 중복되는 안건을 포함해 국회법 34건, 국회사무처법, 국민고충처리에 관한 법률안,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 각각 1건, 인사청문회법 6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2건 등 총 49건에 이른다.
이런 상태라면 6월 임시국회를 목표로 한 국회개혁안건의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최근 초선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모여 여야 정치권에 한목소리로 더 이상 국회개혁을 미루지 말 것을 요구하며 “늦어도 6월 임시국회까지 국회개혁안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개혁 특위에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에 반해 정개협의 움직임은 활발하다.
정개협은 이미 지난 22일 현행 1억5000만원인 국회의원의 연간 모금한도를 유지하고 기업기부를 계속 불허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정치관계법 2차 합의안을 발표했다.
정개협은 이날 오후 회의후 “개인을 제외한 법인과 단체의 기부는 현행대로 금지하고, 후원금 한도도 현행수준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개협은 후원금 한도를 동결한 대신, 정치자금 기부활성화를 위해 소액자금 기부시 금융기관의 거래입금증, 현금입금증, 전자결재영수증도 정치자금 영수증으로 인정토록 하는 등 정치자금 기부활성화 보완책을 내놓았다.
이밖에 정개협은 ▲현행 금고형까지인 후보자 범죄기록을 벌금형까지 공개 ▲선거관련 위장전입 금지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연장 ▲모든 선거에서 선전벽보 외에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선거인쇄물 점자 제작 비용 전액 국가보전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 상시공개 ▲당비납부 상한제 도입 등을 결정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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