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은 또 “논란의 핵심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라며 “이미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규정이 명문화 되어있고, 실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학력·경력·근속연수와 같은 연공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동일가치노동을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1990.4.10 가입한 이래 헌법 제6조에 의거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사회권규약을 보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또 지난 19일 ‘2005년 비정규직 관련 전국민 여론조사 보고서’에서 밝혀진 ‘인권위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조사결과를 들어 “보고서가 보여주듯이, 인권위의 이번 의견표명에 대해 비정규직 당사자들은(찬성 82%) 말할 것도 없거니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일반 표본집단에서도 70%를 상회하는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다”면서 인권위는 이번 의견표명을 통해 우리나라 반헌법세력의 면모를 유감없이 파헤쳐 보였다.
이들의 ‘쌩뚱맞은’ 비난에 굴하지 말고,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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