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합의 백지신탁제 문제투성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20 20: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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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직임명자격 이해충돌 회피제 도입 주장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잠정 합의한 백지신탁제도의 내용은 문제점투성이다.”

참여연대는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9일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해 주식백지신탁 대상자를 재산공개 대상자로 결정하고, 백지신탁 하한액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이하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이같이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공직 임명의 기준으로서 이해충돌 회피에 대한 논의 없이 단지 백지신탁제도의 도입에 대한 행정편의적 논의에만 집중한 합의”라면서 “이제라도 공직임명 자격으로서 이해충돌 회피제도를 도입하고 그 하나의 방법으로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백지신탁 대상자의 범위를 재산공개 대상자로 결정한 부분과 관련, “이해충돌의 관점에서 볼 때 주식백지신탁 대상자를 재산공개 대상자로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1급 이상 공직자가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생기는 이해충돌을 규제하고 2급 공직자가 보유함으로써 생기는 이해충돌을 규제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백지신탁 하한액을 주식 보유액 1000만~5000만원 이하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백지신탁하한액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주식을 보유했을 때 이해충돌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사회적 합의점”이라며 “이를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하위의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입법권을 포기한 것과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미국의 백지신탁하한액이 1000달러(100만원)라는 것을 고려할 때 그 액수 또한 너무 높다”면서 “백지신탁 하한액은 1000만원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4월 임시국회가 이제 2주 남짓 남아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윤리법 논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면서 “지난 2월 여야는 공직자윤리법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약속한 바 있는 만큼 공직윤리 확보라는 근본적인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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