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쌀협상 대상국과 부가 합의문을 작성하면서 ‘부가 합의 사항의 효력은 쌀 관세화 유예기간에만 유지된다’는 조건을 명문화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이는 쌀과 다른 농축산물의 개방 협상을 분리해 대응했다는 농림부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UR협정문에는 협상이 연내에 타결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우리 정부가 ‘연내 타결되지 않으면 관세화의무가 발생한다’는 우리측에 매우 불리한 유권해석에 근거해 협상에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외통부 관계자까지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된 농해수위 쌀협상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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