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참연은 유사명칭 사용말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19 18:37:1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참여연대, 업무표장사용금지 청구소송 제기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는 열린우리당의 외곽조직인 ‘1219 국민참여연대(이하 국참연)’를 상대로 업무표장사용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국참연이 참여연대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앞서 18일 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도 “국참연은 현 정부의 지지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열린우리당 당원 중심의 정치조직으로 이 단체가 공식 발족한 이후 비당파성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참여연대가 ‘국민참여연대’라는 유사한 명칭 때문에 특정 정당의 하부조직으로 오인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면서 “이는 명백히 업무표장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소송 제기의 목적에 대해 “국참연의 유사한 표장 사용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시민단체로서의 참여연대의 공신력을 오인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월 16일 국참연 발족 이후 수 차례에 걸쳐 명칭사용의 혼선을 해결하기 위한 성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 바 있으나 2월18일 국민참여연대측으로부터 단체명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는 답변을 최종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참연은 답변서를 통해 단체명을 변경하지 않는 대신 ‘국참연’이라는 약칭을 사용해 명칭상의 혼선을 막을 수 있다고 했으나, 참여연대는 일정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있어 ‘국민참여연대’라는 명칭 사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국민적 혼선 역시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소를 제기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참연이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누가 보더라도 참여연대와 혼동을 일으키기 용이하다”면서 “이로 인해 참여연대가 1994년 창립 이래 10여년간 쌓아온 시민단체로서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신력에 치명적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