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수정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18 19: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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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자위 제1차 회의서 민노당 노회찬 의원 주장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 제1차회의에 참석해 “민주노동당이 마련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공공·민간을 통합한 독립기구 신설 ▲집단소송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사항으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개인정보 사전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사전예방기능을 갖추고자 했다”면서 “현재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와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개인정보침해 사후구제를 현실적으로 보장하고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둘 것과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것을 법안에 명기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의 향후 대책과 관련, “현재 공공·민간을 가릴 것 없이 하루가 멀다하고 불거지는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심각함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라며 “정부·여당은 마땅한 이유 없이 논의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및 수정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만약 정부가 스스로 자신의 법안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여 철회한 것이라면, 인권위 및 관련단체와 학계가 인정한 민주노동당 발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1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개인정보침해시정기구의 인권위 일원화 검토 의견’을 결정했다. 이 의견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개인정보보호기구는 공공·민간부분을 통합한 ‘독립 행정규제위원회 성격의 기구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또한 ‘인권위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있어 예산절약 등의 장점이 있으나, 감독 및 권리구제의 실효성 측면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며, 외국 주요 국가들이 국가인권기구와 별도로 독립적인 개인정보감독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관련단체 및 학계의 의견도 첨부했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해 “인권위의 논의결과는 사리사욕을 떠나 실질적으로 정보인권을 지켜가겠다는 매우 바람직한 면모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인권위의 의견표명이 현행법 상 법적 구속력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나, 그간 인권위의 권고 수용률이 92%를 상회했으며, 3개 법안에 대한 검토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볼 때,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에 대한 인권위의 검토의견은 반영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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