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의원은 “현행 ‘파견근로자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26개 업종에서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고, 불법파견 여부의 판단은 2004년 7월에 개정된 ‘사내하도급 점검지침’에 따르고 있다”고 전제한 후 “이 지침에서는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 부문에서 8개 사항,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에서 5개 사항을 판단기준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 의원은 “그러나 총 13개 사항 중 다른 것은 어느 정도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 중 5번째인 ‘원도급근로자와 혼재작업 여부, 업무상 차이’는 기준의 객관성이 부족하다”며 “따라서 이 지침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사업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 의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GM대우자동차는 불법파견으로 시정시지 및 고발조치 됐고, 기아자동차도 현재 불법파견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회사는 모두 자동차생산업체로서 컨베이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노동부가 컨베이어시스템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것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사내하도급 점검지침’의 객관성 여부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의원의 주장이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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