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에서 현재 정부와 두 야당이 각기 제출한 3개의 법률안과 참여연대의 청원안 사이에는 ‘독립적 국가기구 여부’, ‘기소권 확보 여부’와 ‘수사기구의 상설운영 여부’라는 세 가지 쟁점이 형성돼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야당들이 각기 제출한 3개 법률안은 법률안이 제출되게 된 취지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각 쟁점별로 보면 우선, 독립적 국가기구 여부에 대해서 참여연대 청원안과 두 야당 제출 법률안들이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음에 비해, 정부제출 법률안은 현재의 대통령직속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수사기구를 둠으로써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기소권 확보여부와 관련해서는 참여연대 청원안과 두 야당제출 법률안들이 기소권을 별도의 수사기구나 특별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정부제출 법률안은 별도 수사기구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수사기구의 상설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참여연대 청원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은 별도의 수사기구를 상설적으로 운영해 상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반면, 두 야당의 제출 법률안들은 사안별로 필요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상시적인 수사가 가능하지 않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수사기구는 대통령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 정치적 시비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며 기소권을 확보하고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독립적 수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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