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 재·보선 선거비 제한액 평균 7800만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17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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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30 재·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 결과,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7800만원이며 도내 최고액선거구는 국회의원재선거 포천시·연천군 선거구로 1억8800만원, 최저액선거구는 남양주시의회의원보궐선거 오남읍제1선거구로 3700만원이라고 17일 밝혔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제한액범위내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제한액을 0.5% 이상 초과지출한 사유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30일(5월30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수입·지출명세서, 증빙서류 등을 보고해야 하며, 선관위는 보고된 선거비용회계보고서를 6월6일까지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3개월 동안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로 하고 있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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