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제한액범위내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제한액을 0.5% 이상 초과지출한 사유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30일(5월30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수입·지출명세서, 증빙서류 등을 보고해야 하며, 선관위는 보고된 선거비용회계보고서를 6월6일까지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3개월 동안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로 하고 있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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