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그동안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 위원장 김광웅)에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3선연임 제한 철폐 등을 제안해왔던 전국기초단체장협의회측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17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 정개협에 따르면 정개협은 지난 15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결정했으며, 자치단체장의 3선연임 제한 규정도 현행대로 유지키로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1차 개혁안을 발표했다.
또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정수는 유지하되 광역비례대표 비율은 30%로 했다.
정개협은 다만 기초의원의 선거구제와 정당공천 허용 여부는 추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기초자치단체장 후원회 허용, 기초자치단체장 3선연임 제한 철폐 등 지방선거관련 선거제도 개편논의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야3당에 제안한 바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천권과 광역자치단체장의 재정 및 인사권 등에 의해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받게 되어 지방행정과 지역주민을 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지역주의 정당구도에 있어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의 과도한 영향으로 인해 공천권 행사에 따른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및 공천과정에서 각종 지방선거 부패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천제 폐지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또 협의회는 “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기간을 3기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주민의 자치 및 정치적 의식과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처사이며,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인위적인 간섭과 규제는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 배제와 관련, “후보자를 검증할 기회도 없어지고, 지역에서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없어 말단 지자체가 정부와 여당의 눈치를 봐야 하는 폐단이 생긴다”며 반대의사를 나타냈으며, 3선연임 제한 철폐에 대해서도 “임기 내내 선거운동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있어 신인은 아예 진출할 수가 없고 부패 문제도 심각해 진다”고 반대했다.
또 민노당 홍승하 대변인은 정당공천 배제에 대해 “정당정치의 순기능을 없애고 지역주의를 오히려 강화할 수 있는 개악안이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정당공천 배제에 대해 “근대 민주주의는 대의정치이고 대의정치의 기본은 정당인데, 국가의 중요한 선거에서 정당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정치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이라며 “호남지역에서 민주당과의 경쟁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나온 정략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참여연대는 3선연임 제한 철폐논의와 관련, “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규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3선연임 제한규정에 걸려 있는 현역 자치단체장들을 염두에 둔 정략적 발상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며 “현실적으로 현역 자치단체장이 다음 선거의 당선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연임제한 폐지는 사실상 기존 자치단체장의 영구집권을 가능하게 할 위험성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주민소환제 등 단체장의 정치적 행위나 결정에 대해 지역주민이 책임을 묻거나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3선연임 제한규정 마저 폐지한다면 지방권력의 고착화를 부추기고 부패와 전횡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개협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현행 소선거구제와 의원정수 299명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숫자를 99명까지 늘이기로 했다.
정개협은 선거비용 등의 문제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어려운 점을 고려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키로 하고 대신 비례대표를 늘려 현재 `243명 대 56명’ 인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2:1로 조정키로 했다.
또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간 표의 등가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현재 3:1인 선거구 인구편차의 상한을 ‘2.5:1’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례대표 선출방식과 관련해 정개협은 전국 단위로 선출하면서 권역별로 배분하는 절충안을 두고 막판 조율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결정키로 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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