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정경섭)가 최근 서울 15개 자치구의 지난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자체 분석한 결과, 사회단체보조금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채 여전히 국민운동단체(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에 편중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최근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으로 배분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나, 일선 자치구는 이 같은 지침을 어기고 기존의 관행대로 특정단체를 편중지원해 유착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민노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서울시 15개 자치구가 민간단체에 지원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총 68억8451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0억원이 증가했다.
보조금 총액의 약 60%에 해당하는 41억1531만원을 13개 정액보조단체가 받았고, 나머지 단체들은 평균 600여만원을 지원받는데 그쳤다.
특히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3개 국민운동단체가 26억3557만으로 총액의 40%를 차지했으며, 새마을단체들은 총 16억2438만원을 지원받아 사회단체보조금의 24%를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액보조단체를 중심으로 과도한 운영비 지원이나 회원 대상의 내부행사 지원 등의 무분별한 지원 관행도 여전했다.
보조금의 세부내역을 제출한 자치구를 분석한 결과, 정액보조단체를 중심으로 보조금의 대부분은 인건비, 경상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정기총회, 지도자대회, 수련회 등 내부 행사와 구청장기 웅변대회 등 전시성 행사를 지원하는 예산낭비 사례가 발견됐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도 민간위원 비율은 26%에 불과했으며, 특히 강북구는 민간위원이 전무했다.
그나마 대부분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이 다수를 점하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아 관 주도로 운영하는가하면, 일부 자치구는 전직 공무원이나 통장협의회장 등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기도 했다.
민노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사회단체보조금의 형평성, 공공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3개 국민운동단체 육성법를 폐지하고 지자체의 조례를 개정해 민간위원의 공모 및 확대, 회의록의 투명한 공개, 운영비 지원 제한 등 세부기준 마련, 실질적인 심의 보장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장들이 전시행정을 위한 민간동원이나 지방선거만을 의식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와 사회단체간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노당 서울시당은 2005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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