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폐지후 형법보완안과 한나라당의 개정안, 민주노동당의 완전폐지안 등이 4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개정안은 7조의 ‘찬양ㆍ고무 등’의 죄명을 ‘선전ㆍ선동’으로 변경하고, 단순 찬양ㆍ고무ㆍ동조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해 공연한 찬양행위와 선전ㆍ선동 행위만 처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장윤석 의원은 “극단적으로 보면 혼자서 인공기를 들고 시위하는 것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품수수, 잠입ㆍ탈출, 찬양ㆍ고무, 회합ㆍ통신 등 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을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행위한 경우로 제한해 목적범으로 강화했다.
제7조 4항인 허위사실의 날조ㆍ유포는 삭제하고 제5항 중 단순한 이적표현물의 소지, 운반, 취득 행위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10조 불고지죄는 삭제했고, 이 법의 위반 사건의 구속 및 재판 절차에 ‘필요적 변호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2조 정부 참칭 조항과 법명은 현행대로 유지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이날 즉각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의 국보법 개정안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민노당은 “국가보안법이 수많은 인권유린을 자행한 수단이 되었고 그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보수정당의 명맥을 잇는 한나라당의 입장은 여전히 막걸리보안법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국가참칭조항유지, 말만 바꿨을 뿐 현행과 다를 바 없는 공공연한 찬양·선전선동, 이미 사문화된 불고지죄 없애는 것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개정안을 냈다는 생색만 있을 뿐 국가보안법의 법리적 의미, 역사적 의미에 대한 반성적 평가와 대안이 전혀 아니다”고 비난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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