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油田사업 특검법안’ 野4당, 오늘 공동발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12 20: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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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진상규명보다 정치공세 수단 악용” 비난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4당은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유전사업 특별검사법안’을 13일 공동발의, 국회에 제출한다.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민노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 이상열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낙성 자민련 원내총무는 1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특검법을 세부 조율을 거쳐 내일 중에 공동 발의한다”고 합의했다.

이들은 회담 후 국회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소위 ‘오일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키로 야4당이 의견을 모았으며, 여당에 대해서도 동참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안 내용과 관련, 한나라당 임태희 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안을 기초로 해서 나머지 야3당이 각 당에서 검토한 뒤 다시 협의할 계획”이라며 “`오일 게이트’가 정쟁화돼 정치권이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법안에 제안이유로 명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특검법 초안은 ▲한국 철도공사의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 사업에서 외압 의혹 ▲전대월 하이앤드그룹 대표, 권광진 쿡에너지 대표, 허문석 코리아쿠르드오일 대표와 이광재 의원 불법 뒷거래 의혹 ▲우리은행의 불법ㆍ편법 대출 의혹 ▲북한 건자재 채취 사업 제의 배경 등으로 정했다.

특별검사 임용과 관련해선, 법안은 기존에 대한변협에서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한 명을 임명하던 방식을 바꿔, 국회의장이 대한변협과 국회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 2명을 추천토록 했다.

또 1차 90일간 수사를 벌인 뒤 60일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한나라당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도 소위 ‘오일게이트’와 관련, 특검수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이 사태가 확산되니까 열린우리당 측에서 야당의 상투적인 폭로정치로 매도해서 위기국면을 탈출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이것은 우리가 먼저 제기한 문제가 아니고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면서 국민적인 의혹이 증폭되고 이 사건의 전개가 과거에 있었던 권력형 비리에 사건 전개와 같은 모습으로 가다 보니 이런 국민적 의혹을 그대로 놔둘수 없다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확실한 조사를 하자는 것이지 어떤 특정개인을 매도하거나 정권을 비판하거나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적 의혹은 반드시 풀려야 한다는 것이고 열린우리당은 진실을 호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을 즉각 수용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이번 의혹사건에 대해 먼저 검찰수사를 실시한 뒤 미진할 경우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특검법안이 제출될 경우 여야관계의 경색과 국회 심의과정의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철도공사 유전개발관련 사건에 대하여 야4당이 특검법을 제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면서 “현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고 조만간 검찰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소재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시점에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제쳐두고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제기하는 것은 이 사건의 진상과 책임 규명보다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정략적 발상과 접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야당이 이 사건과 관련한 정략적 접근을 지양하고 이후 과정을 지켜보며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소재가 가려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자세를 갖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문병호 법률담당부대표도 “과거 옷로비 특검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특검법안 제출과 관련한 의견을 얘기하고자 한다”면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에 따르더라도 1차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미진할 경우, 즉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해 특검을 운영하도록 법안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임명하자는 것은 기존 선례에도 어긋나고 한나라당이 기왕에 제출한 특검법과도 맞지 않는다”며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특검법안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따라서 최근 국회 의석분포로 볼 때 열린우리당의 과반이 붕괴된 상태여서 4.30 재·보선이 이뤄질 경우, 무소속의원들의 야4당 합류여부에 따라서는 우리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더라도 특검법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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