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찬회는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 3년차를 맞아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지역아카데미 소속 하석권 박사의 ‘특화마을 조성 선진사례’에 대한 특별강연과 함께 경기개발연구원 이상규 박사의 사회로, 경민대 김환철 교수의 ‘접경지역지원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지역아카데미 김정섭 박사의 ‘접경지역 특화마을 조성사업 성공우수사례’, 김광선 도의원의 ‘접경지역 규제실태 및 개선방안’등의 주제발표 후 참석자들과 함께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경민대 김환철 교수는 접경지역지원법이 낙후된 접경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제정됐으나, 동법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상충되고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없게 제정돼 접경지역종합계획 41개 사업이 제기능을 못하는 등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 대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시급한 개정 및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 접경지역의 지역특화 발전지구의 활용, 접경지역종합계획 수정 및 재원조달방법(접경지역개발기금 설치, 산관협력방안 강구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아카데미 김정섭 박사는 ‘접경지역 특화마을 조성사업 추진과정상 예상되는 어려움과 극복방안’에 대한 발제에서 과거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지시를 전문가 집단이 진단하고 처방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고민, 토론, 경험을 공유하면서 해답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접경지역 특화마을 조성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도의회 농림수산위 김광선 의원도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함께 유명무실화된 접경지역지원법의 제기능 발휘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함께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참고로,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은 2003~2004년까지 292억원(국비 70%, 도비 30%)이 투자됐고, 금년에도 235억원을 투자해 접경지역 40개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안길 정비, 마을회관 건립 등의 생활기반 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접경지역 특화마을 조성사업은 접경지역 낙후마을의 마을안길 정비 등 농촌생활환경 기반구축 사업에서 탈피해 농촌마을을 특색있는 테마마을로 개발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도·농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에 지원되는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비에서 할애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편 경기도 제2청사에서는 이번 연찬회에서 제기되는 접경지역 발전방안 및 접경지역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민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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