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에 따르면 제정안은 정부차원에서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공급 ▲화석연료로부터의 탈피와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목표설정 ▲획기적인 수요관리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생활 기본권 보장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정책목표로 하는 ‘에너지 비젼(vision)’을 제시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을 위한 것.
조 의원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에너지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에너지 비젼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채 추상적인 선언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산업에 시장경쟁 요소의 도입을 확대하고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추진한다”는 독소조항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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