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기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다.
이날 도 선관위는 모 초등학교 B교장과 모 초등학교 C교감, 모 학교운영위원 D씨등도 함께 고발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 A씨는 모 초등학교장 B씨, 모 초등학교 C교감, 모 학교운영위원 D씨 등과 사전 공모, 지난달 31일 모 초등학교 교장실 모임에 참석해 참석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이날 A씨는 명함을 배부하면서 신문에 보도된 자신의 ‘공약사항’ 등의 발언을 했으며, 같은 날 학교운영위원이 운영하는 모 횟집에 참석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을 상대로 자신을 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교장은 C교감과 사전 공모, 자신의 학교 인근 지역 학교장 및 교감과 학교운영위원들을 모이게 하고 같은 장소에 A씨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했으며, 같은 날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해 참석자 9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후보자 A의 금권선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교육감선거가 교육계에 국한된 선거로서 주민의 관심이 낮아 후보자와 선거인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인단의 규모가 크지 않은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금품·향응제공, 흑색선전, 불법선전물 제공 등의 위법행위가 은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단속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내부고발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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