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본사와의 통화에서 “학교,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교육관련정보에 대한 관련기관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같이 국회에 제출되는 ‘교육기본법’(이주호 의원 대표발의)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관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관리하는 교육관련정보의 공개의무과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공개기관의 정보공개원칙과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명시함(안 제3조) ▲초·중등교육 학교장은 학교규칙, 교육과정, 학생변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학교시설, 교원현황, 예·결산내역, 학교운영위원회 사항, 학교급식, 학교보건, 학교폭력, 학업성취도평가, 졸업생의 진로, 시정명령 등 각 학교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안 제5조) ▲고등교육 학교장은 학교규칙, 교육과정, 선발방법, 충원율, 교원현황, 취업현황, 연구성과, 예·결산 내역, 시정명령 등 각 학교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안 제6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보급하고 공개기관의 장에게 정보공개를 권고하도록 함(안 제7조) ▲공개기관의 장은 학술연구 및 교육정책개발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자 등에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자는 본래의 목적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공개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위 정보에 대해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해야 하고, 이의 명령을 위반한 기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한다(안 제10조)는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법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학생의 학습권을 신장시키며, 객관적 자료를 활용한 실증적 연구를 증진하여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교육의 질적 개선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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