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돼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06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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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이원영 의원 4월 국회서 처리촉구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사진)은 6일 “4월 임시국회에서는 3대 개혁입법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올바른 과거청산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원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에 앞서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3대 개혁입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열망에도 불구하고 과거청산법은 작년 12월 국회는 물론, 올해 2월 국회에서도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과거청산법은 이미 여야간에 상당한 정도로 합의되어 있고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다”면서 “따라서 과거청산법을 상임위에서 재논의하고자 하는 일부의 주장은 과거청산법의 처리를 또다시 지연시키고 그 제정취지를 희석화시키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과거청산법 논의는 어디까지 진전된 상태인가.

▲과거청산법은 지난해 12월 4자회담의 합의에 의해 행정자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대안까지 의결됐으나 김원기 국회의장이 정한 기일내에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아 현재 원혜영 의원 원안과 박기춘 의원 수정안 및 저의 수정안 등 3개의 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상태이다.

이번 4월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이번 4월 국회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과거청산법은 처리돼야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 과거청산법 재논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거청산법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상당한 정도로 합의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원점으로 돌려 상임위에서 재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는 과거청산법의 처리를 또다시 지연시키고 진실에 입각한 과거사정리를 통한 국민적인 화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과거청산법의 제정취지를 희석화시키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본다.

이미 본회의에 안건이 부의되어 있는 만큼 이견이 있다면 수정안을 제출하면 될 것 아니겠는가.

-이 의원은 당 중앙위원들에게 과거청산법과 관련, 호소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

▲이번 4월 제253회 임시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진실에 입각한 과
거사정리로 국민적 화해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그러자면 올바른 과거청산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과거청산국민위)’는 앞서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선거기간 당시, 과거청산법의 원칙과 처리 방식에 대해 중앙위원 후보자님 전원의 의견을 여쭤본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중앙위원 후보자들은 △4월에 반드시 과거청산법을 통과시키고 △법안 취지를 왜곡하려는 한나라당 주장은 거부하며 △이원영 의원 발의 과거청산법 수정안 통과를 주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왜 자신의 수정안을 고집하는가.

▲지난해 12월31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과거청산법안(박기춘 의원안)은 과거청산의 기본 원칙인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항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조사를 어렵게 하는 온갖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거청산국민위는 수십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본회의까지 오른 역사적인 과거청산법이 자칫 유명무실해 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야 합의에 입각하되 과거청산의 ‘최소’ 원칙을 담아 지난 3월2일 과거청산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 수정안에는 △조사대상으로 군의문사와 위원회 의결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을 포함 △청문회 조항 삽입 및 청문회의 원칙적 공개 △기존 법률에서 진실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조사 △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 삽입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기록과 자료 등을 과거청산위원회에 승계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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