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6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구형한 데 대해 한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정치자금법에 당내 경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당내 경선 문제로 돈을 쓰지 않는 것은 ‘관습’이었는데도 나만 기소한 것은 정치 관행에 어긋난 것일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02년 2~6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SK그룹 손길승 전 회장으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는 시인했으나 같은 해 4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하이테크하우징 박모 회장에게 돈을 요구해 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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