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정당공천등 찬반 논란 뜨겁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06 19: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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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관련 선거법 개정 논의 어떻게 되나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기초자치단체장 후원회 허용, 기초자치단체장 3선연임제한 철폐 등 지방선거관련 선거제도 개편논의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야3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6일 본사와의 통화에서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 배제와 관련, “후보자를 검증할 기회도 없어지고, 지역에서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없어 말단 지자체가 정부와 여당의 눈치를 봐야 하는 폐단이 생긴다”며 반대의사를 나타냈으며, 3선 연임제한 철폐에 대해서도 “임기 내내 선거운동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있어 신인은 아예 진출할 수가 없고 부패 문제도 심각해 진다”고 반대했다.

다만 후원회 허용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또 민노당 홍승하 대변인은 정당공천 배제에 대해 “정당정치의 순기능을 없애고 지역주의를 오히려 강화할 수 있는 개악안이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정당공천 배제에 대해 “근대 민주주의는 대의정치이고 대의정치의 기본은 정당인데, 국가의 중요한 선거에서 정당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정치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이라며 “호남지역에서 민주당과의 경쟁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나온 정략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참여연대는 3선연임제한 철폐논의와 관련, “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규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3선 연임 제한규정에 걸려 있는 현역 자치단체장들을 염두에 둔 정략적 발상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며 “현실적으로 현역 자치단체장이 다음 선거의 당선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연임제한 폐지는 사실상 기존 자치단체장의 영구집권을 가능하게 할 위험성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주민소환제 등 단체장의 정치적 행위나 결정에 대해 지역주민이 책임을 묻거나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3선 연임 제한규정 마저 폐지한다면 지방권력의 고착화를 부추기고 부패와 전횡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들 3대관련법 개정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협의회 회장인 권문용 강남구청장이 3선연임 제한규정에 묶여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자 직위를 이용,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공천배제= 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천권과 광역자치단체장의 재정 및 인사권 등에 의해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받게 되어 지방행정과 지역주민을 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지역주의 정당구도에 있어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의 과도한 영향으로 인해 공천권 행사에 따른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및 공천과정에서 각종 지방선거 부패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장 입후보자의 정당공천 배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은 제47조 제1항에서 “정당은 선거(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제외한다)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군·자치구의회의원을 제외한 모든 선거직 공직후보자를 정당이 공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정당공천제라는 명목하에 정치자금과 공천헌금을 많이 낸 사람은 지방자치 실현에 뚜렷한 신념이 없더라도 후보로 추천되어 비리에 연루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반감이 높은 현실에서 중앙정치가 지역까지 파급·확산되어 생활자치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또 “단체장이 정치색을 띠게 되면 정당의 인사권 개입, 행정관여 등 소신있는 행정을 펼치기 어렵고 공천권을 갖고 있는 중앙과 지구당위원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지역주민간 갈등 및 지방공무원들간 계파형성으로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여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할 위험소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이 안정적으로 지방행정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자체 조사한 설문분석 결과, 시장·군수·구청장 중 응답자(214명)의 89.7%(192명)가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 기초단체장의 대다수가 정당공천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정치구조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휘둘린다는 이유로 정당의 가장 본질적 기능의 하나인 공직후보자 추천권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접근방식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미 유권자수가 백만에 이르는 기초 단체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정당을 배경으로 한 선거운동은 불가피하며 정당의 자치단체장 공천과정은 책임있는 지방정책의 생산과 집행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그나마 정당의 참여가 없을 시 정당을 대신하여 지방 토착세력과 이해집단의 영향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지금은 지방자치제 도입 10주년을 맞아 자치와 분권이라는 대전제하에서 지방자치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의 방향을 만들어가야 할 이 시기”라면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전횡, 지역 토호세력과의 유착된 각종 부정부패, 선심성 사업 등 이미 수면위로 올라와 있는 폐단을 시정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 지역자치를 앞당기기 위한 제도보완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선거를 염두에 둔 정략적 법개정은 국민들의 비판만 살 뿐”이라고 덧붙였다.

▲후원회허용= 협의회는 자치단체장의 후원회제도 허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자치단체장 후원회제도를 통해 막대한 선거비용의 개인부담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선거범죄를 사전 예방하자는 게 협의회의 입장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제5조 제1항(후원회)에서 “정당의 중앙당 및 정당의 시·도당, 국회의원, 대통령선거의 당내경선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예비후보자(등록한 후보자 포함),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정당의 중앙당대표 경선후보자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대개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보다 선거운동 구역이 더 넓고 보다 많은 주민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후원회(인)’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선거자금 지출과 관련, 선거비용제한액(선거비용상한액)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공선법 제121조 제1항), 이를 중앙선관위규칙에 의거 공고하고 있으나(공선법 제122조), 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로 인해 자치단체장이 정치자금을 받게 되면, 그것은 곧 불법(不法) 정치자금으로 ‘대가성 뇌물수수죄, 수뢰혐의, 알선수재 등’ 형사법이 적용되어 선거운동 기간뿐만 아니라 당선 이후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지방선거가 자칫 범법자를 양산하는 곳으로 전락될 우려가 크다”며 “자치단체장은 개인 사비를 들여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당선 후 보상심리가 작용하고 다음 선거를 의식하여 재임기간 동안 막대한 선거자금을 마련하느라 이권청탁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되고 부정부패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등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는 게 협의회의 입장이다.
하지만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방선거의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을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안하면서 단계적 허용방침을 밝혔다.
부방위는 “후원회 허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 방안으로 향후 ‘주민소환제’ 도입시 소환요건에 불법정치자금 수수 관련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이후에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자는 협의회의 주장을 일축하고 나섰다.

▲3선연임제한 철폐= 이 문제는 협의회가 가장 힘을 쏟고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관계자는 협의회가 정당공천배제와 후원회허용문제를 끌어들인 것은 사실상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한 전략적 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가 자치단체장의 3기 연임제한 폐지를 주장하는 논거는 지극히 단순하다.

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사람으로 다음 선거에서 주민에 의해 평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며, 특히 다선 자치단체장의 경륜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한은 다선 지방자치단체장의 기회를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잘못됐다는 게 협의회의 입장이다.

실제로 협의회는 “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기간을 3기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주민의 자치 및 정치적 의식과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처사이며,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인위적인 간섭과 규제는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제8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기간을 3회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자치단체장의 연임제한은 지방자치법 제8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는 규정과 헌법 제1조 제2항이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에 의해 기본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재민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협의회는 또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해 ‘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기간을 3기에 한한다’는 강제규정은 헌법 제25조와 제26조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공무담임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역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 사람으로 주민에 의해 평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논리이므로, 이 규정을 철폐해야 한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규정은 자치단체장의 전횡과 지역 토착비리의 근절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자치단체장을 정점으로 한 지역토착 비리는 그 폐단이 심각하여 여러 각도에서 제도보완의 방법들이 검토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나 주민소환제 등 단체장의 정치적 행위나 결정에 대해 지역주민이 책임을 묻거나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3선 연임 제한규정마저 폐지한다면 지방권력의 고착화를 부추기고 부패와 전횡을 확산시킬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3선 구청장의 인사전횡 문제를 소송까지 몰고 간 강남구 공무원노조의 경우 “우리가 그 폐단의 당사자들”이라며 “주민소환제 등 주민감시·견제체제가 확실하게 안착된 이후에나 실시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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