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성과’로 희비교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03 20: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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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선 실적 40%반영 특별 승진… 올해부터 4급까지 확대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은 특별승진을 시키고, 4급 과장도 성과연봉을 체결하는 등 공무원사회가 성과관리 중심으로 바뀐다.

배정된 업무를 처리하던 공무원사회에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2차 정부혁신 추진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업무성과관리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승진순위가 낮더라도 업무목표에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은 특별 승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특별 승진 심사를 할 때 ‘업무성과 개선실적’을 40% 반영한다.

지금까지 성과반영 비율은 25%였다.

또 호봉과 직급이 같더라도 성과에 따라 받는 보수가 달라진다.

1급부터 3급까지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성과연봉의 차이가 현재 1.3%에서 2007년까지 10%로 늘어난다.

3·4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는 현행 1.5%에서 2010년까지 6%로 확대된다.

올해부터 성과연봉대상에 4급 과장도 포함됐다.

성과가 우수한 부처는 예산도 풍족해진다.

올해부터 직원복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기관포상금을 우수부서에 지급한다.

우선 지난해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22개 기관에 이달 초 30억5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관포상금 규모는 점점 확대돼 성과에 따라 정부부서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또 총액인건비제도와 연계해서 실적이 우수한 부처에는 성과급예산을 증액 배정한다.

총액인건비제도는 기획예산처 등 10개 기관이 올해 시범실시하고, 2007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한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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