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관사기업체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정 검사는 공직자윤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라고 지적했다.
또 노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9조는 취업제한대상자가 속해 있는 사기업체에 대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삼성에 대해 정 검사의 해임을 요구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노 의원은 이어 “본 의원은 유사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해당 자료를 파악,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면서 “이는 소속 기관장과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이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 후 취업제한을 위반했는지를 2년간 확인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만큼 국민의 검찰과 사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고 이와 관련 공수처와 상설특검의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대기업과 관련된 사건에서 이러한 국민의 불신을 받지 않으려면 검찰 스스로 이러한 불신의 외양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것”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정 검사는 지난 2001년 12월27일 삼성전자로부터 업무상 배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한 A씨의 사건을 수사했고 2002년 12월25일 사건이 기소되기 직전인 같은 해 11월25일 퇴직하고 얼마 후에 삼성 구조조정본부 상무보로 입사한 사실이 있다.
그 후 A씨는 지난 2003년 6월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확정됐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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