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수석부대표는 “이번에 추진하기로 한 법안에 대해 당정간 큰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이견 조정이 필요한 것이 4건, 여야간 이견 조정할 것이 15건 정도 된다는 총괄 보고에 이어 교육인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 등 몇 가지 쟁점 법안의 현황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핵심적인 것은 정부가 먼저 각 법안의 현황과 중요성 그리고 4월 처리의 시급성에 대해 보고하고, 당측에서는 국회의 사정에 대해 여야간 이견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과 정부의 노력 촉구 등에 대한 요구로 진행됐다”면서 “앞으로 모든 법안은 상임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간의 입장차이로 대립돼 상임위에서 조정되지 않으면 여야 정책협의회로 넘기겠으며, 여야정책협의회에서도 도저히 가닥이 잡히지 않으면 여야 원내대표회담 등을 통해 문제를 푸는 프로세스를 밟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수석부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 당정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어떤 것인가?
▲당정간 이견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중에는 우리당 의원 내 이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학교급식법’에 대해서도 우리당 내에 우리 농산물 강제 사용에 대해 WTO 협정 위반이라는 정부쪽의 의견이 있었고, ‘소비자보호법’은 정부 내 의견 조율이 덜 끝나서 당정간 이견이라고 보기 어렵다. ‘독립기념관법’은 사실상 이견이 해소된 상태이다. 여야간 이견이 있는 법의 대표적인 것은 ‘국민연금법’과 ‘공직자윤리법’이다.
- 국민연금법은 어떻게 논의되었나?
▲국민연금법은 비록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의 재정운영의 장래성을 고려할 때는 보험금을 내는 수준과 받는 수준의 현격한 차이를 해결하고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기초연금제 등은 중장기적으로 논의하자, 사회복지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이 법과 자꾸 연계시켜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보고가 있었다.
- 이해찬 총리가 언급한 내용은 무엇인가?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을 예를 들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등을 통과시켜줘서 고맙다는 이야기와 앞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제출 법안 중 시급한 것은 꼭 처리해 달라. 상임위 절차나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 서포트하겠다. 정부가 설득력을 갖도록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다짐의 말과 배석한 장관과 차관에게도 요구했다.
- 국민연금법에 대한 이견은 무엇인가?
▲우리당은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고 정부측에서는 좀더 정밀한 조사를 통해 혹시 우리당 안이 미비하면 정부 안을 낼 것으로 본다. 지금으로서는 크게 이견이 없다.
- 공수처법은 어떻게 논의되었나?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지난 총선 공약사항이라는 것을 상기하고 지금에 와서 공수처가 웬 이야기냐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 특권으로 유지되었던 사회지도층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
- 공수처법 관련해서 법무부의 의견 제시는 없었나?
▲ 국회는 국회의 길이 있다.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이다. 정부는 의견 제출울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따로 법무부에서 사람이 나오지는 않았다. 부방위에서는 법무부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법무부의 입장을 개진하는 자리는 아니었다.
- 공수처법과 관련 당정회의 가질 것인가?
▲이는 여야간 이견차가 많기 때문에 상임위 뿐 아니라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화하고 토론할 것이다. 당정협의까지 오늘 논의하지는 않았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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