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권력 뿌리뽑게 상설특검제는 필수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29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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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노회찬 의원, 법안 발의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권력비리 및 고위공직자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기소권이 부여되는 상설특검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공수처의 한계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노 의원은 “정치적 권력비리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한 뒤, “부방위 산하에 있는 공수처는 대통령 측근비리를 파헤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반면, 상설특검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서 독립성이 확실히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공수처는 자칫 제2의 사직동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하면서, “대통령이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공수처를 통해 판사 및 검사, 국회의원을 언제든지 내사(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노 의원은 또 “정부가 제출한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반면, 상설특검은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노 의원은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는 경로는 두 가지로서 ▲상설특검법안에 규정된 고위공직자가 특정범죄를 저지를 경우, 검찰이 기초수사를 거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는 경로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해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는 경로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공수처안과 민주노동당의 상설특검제가 통합심의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독립성·기소권이 보장된 상설특검제와 독립성·기소권이 보장되지 않는 공수처 중 어느 것이 좋은지, 곧 옥석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9일 민주노동당은 소속의원 10명의 명의로 상설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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