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 민원서류 수수료 ‘감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28 18: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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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김익수 의원 발의로 ‘징수조례 개정안’ 가결 동작구 지역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가 및 유가족 등은 앞으로 민원서류 발급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동작구의회는 28일 김익수(노량진1동·사진) 의원이 발의한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안’이 행정재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제149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4대 초선의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 의원은 “로마 속담에 ‘국가를 지킨 자를 지켜주는 것이 국방’이라는 말이 있듯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며 “민원서류 수수료 감면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복지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김 의원이 발의한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45종의 각종 민원증명서 발급수수료 감면 혜택을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환자, 5.18 민주화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등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이 앞으로 시행되면 현재 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776명과 민주화유공자 20명, 장애인 1만378명 등 약 1만2000여명의 구민이 민원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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