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당내 갈등 재연되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27 22: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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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파·혁신위, 3대 쟁점법안 내달 처리 ‘한목소리’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과 과거사법 사학법 등 이른바 3대 쟁점 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심의하되 해당 상임위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내부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25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경기도 용인에서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 등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어 다음달 임시국회 대책을 논의했으며, 국가보안법은 여당이 폐지안을 강행 처리하지 않는다고 약속할 경우 폐지안과 개정안을 동시에 상정해 심의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또 과거사법은 친북 용공세력의 활동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하는 선에서 여당과 절충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관측됐다.

한나라당은 일단 다음달 임시국회는 ‘민생국회’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민생과 관련된 법안과 독도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외교현안,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등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당 혁신위와 당내 소장파 의원들이 3대 쟁점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 당론을 이끌어내기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27일 본사와의 통화에서 “홍준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 혁신위원회가 ‘쟁점법안의 4월 국회 처리’와 ‘도덕적 자기혁신’ 등 3개 안을 확정하고 이를 언론에 발표하는 등 월권이 지나치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나 당내 소장파 의원모임인 ‘새정치 수요모임’은 “국가보안법·과거사법 등의 4월 처리”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서는 등 혁신위와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수요모임’ 대표 정병국 의원은 “당의 혁신적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어 3대법 처리가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혁신위를 지원했다.

한편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에 반대하는 ‘수도분할반대투쟁위’도 유사시엔 이들을 엄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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