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정 구역내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재산권자들이 법 규정과는 별도로 건축물의 용도·규모·형태 등에 대한 규제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협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건설교통위원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같은 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건축허가사전결정제도는 토지매입 이후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 건축주에게 생기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며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입지의 적법여부에 대해 사전에 결정하여 피해를 예방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건축주 편의도모 측면에서 대단히 획기적인 입법”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건축협정제도를 도입, 일정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이 건축허가권자의 인가를 받아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 등 건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특정 지역내 지역민들이 지역민들 사이의 합의와 협의를 통해 특정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해 건축분쟁을 해소하자는 것이 이 법의 입법 의도”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밖에 오는 2006년부터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른 규제와 중복되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지역을 통·폐합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투명화·전산화하는 내용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안,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감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김한길 건설교통위원장,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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