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은 “지난 4일 박의원이 제출한 의원 사직서를 허가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고 김기만 의장공보수석이 전했다.
김 공보수석은 불허한다는 입장에 대해 “사실상 사직서를 반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 의원이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 4월 임시국회 본회의까지 갈 수도 있다는 의미하는 것으로 ‘의원직 휴면 상태’라는 어정쩡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
김 공보수석은 국회법 제135조 1항 ‘국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개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설명하면서 “결국 의장으로써는 허가하거나 불허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의원은 그러나 비례대표인 만큼 탈당하면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게 된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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