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지역에서 반경 4∼6Km내인 주변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로 예정된 주변지역 지정시 취락지구로 결정된 곳에서는 지목이 대지면 단독주택 신축이 가능해진다.
또 주변지역내 집단 취락지역 중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일정 규모 이상 개발이 허용된다.
시행령은 이와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단독주택용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건설용지 및 공장용지는 추첨방식으로, 공공시설용지는 수의계약으로 각각 공급하도록 정했다.
시행령은 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시장ㆍ군수 및 사업시행자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하는 생활편익사업과 주택 개량이나 마을 회관을 설치ㆍ정비하는 복지증진사업, 농림 수산물 유통시설을 설치하는 소득증대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19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건교부는 오는 5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사업시행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6월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이전대상과 방법, 시기 등을 결론짓는다.
건교부는 또 오는 6월부터 내년말까지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9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사업시행에 필요한 실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내 토지보상은 올해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오는 11월 감정평가를 거쳐 12월부터 보상에 착수한다.
/김형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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