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경찰수사권 독립 재천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16 21: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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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문제 머지않아 매듭지을것”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 “수사권 문제는 지금 활발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매듭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용인시 소재 경찰대학 운동장에서 열린 ‘경찰대학 제21기 졸업 및 임용식’에 참석,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경찰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처럼 노 대통령이 수사권 독립의 원칙을 재천명하자 경찰 내부는 크게 고무됐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권 조정협의체를 구성, 지난해 9월부터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자문위의 외부인사 12명이 검·경 두 기관에 우호적인 인사 6명씩으로 구성돼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조차 하지 못한 상태이다.

실제로 ▲긴급체포한 피의자 석방시 검사 사전지휘 폐지 ▲경찰의 관할 외 수사시 검찰 보고의무 폐지 ▲압수물 처리시 검사지휘 폐지 등에 합의했을 뿐 핵심 쟁점인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195조와 경찰 수사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196조를 개정, 검·경을 동등한 수사 주체로 재정립할 것을 요구했지만 검찰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수사권독립 논의에 돌파구가 마련 될 것이란 기대가 우세하다.

허준영 경찰청창도 최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수사권은 분권과 자율, 견제와 균형 원리에 따라야 한다고 보는 만큼 경찰이 주체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경찰이 범죄의 92.6%를 수사하고 있는 만큼 국민편의 관점에서도
이제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도입한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도는 국민주권과 주민자치란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결정이었다”며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과 국민편익을 크게 높이는 기회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는 만큼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으면 안되며 역동적인 변화가 내부에서 일어나야 한다”며 “변화와 혁신, 그 자체가 경찰의 직무가 돼야 한다”고 경찰 내부혁신을 강조했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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