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제법적 효력없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처리강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16 19: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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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일관계 크게 훼손” 경고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16일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위한 조례안을 끝내 통과시키고 말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규탄성명을 통해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으며, 여야 정치권은 이날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독도 수호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는 등 한·일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제출하는가 하면, 일본의 독도 국제분쟁지역화 시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독도수호 관련 7대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182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시마네현을 방문한 최재익(49) 서울시 의원 겸 독도향우회 회장은 이날 오전 8시50분 시마네현 현관 앞에서 커터 나이프로 할복을 시도하려다 일본 경찰관들에게 저지당한 것으로 알려져, 한일양국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통과=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16일 오전 11시30분쯤 현 의회 본회의장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찬성 33명, 반대 2명, 기권 1명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고 현측은 ‘다케시마’ 영토권 확립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마네현 의회 시미타 노부요시 의장은 “다케시마를 시마네 현에 편입시킨지 100년이 됐다”고 말한 뒤 “일본 중앙정부도 ‘다케시마’ 영유권 확립에 힘을 써야 한다”며 조례안을 상정했다.

기립표결에서 야당인 고무로 도시아키 민주당 의원 등 2명은 “외교권이 없는 현 의회가 영토문제를 다룰 수 없다”며 반대의사를 밝혔고 공산당 소속 의원 1명은 퇴장해 기권했다.

그러나 표결에서 제외되는 시미타 의장 외에 33명의 의원들이 조례안에 찬성해 자리에서 일어섰고 이에 곧바로 시미타 의장이 “기립다수!”라고 외치며 조례안의 가결을 선포했다.

본회의 상정에 앞서 시마네 현 총무위원회는 지난 10일 문제의 조례안을 의원 35명의 서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여야 특위구성합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6일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독도 수호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우리당 10명, 한나라당 8명 등 총 20명의 의원들로 구성되며 각 당 특위 위원들이 결정되는 대로 빠르면 17일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리당의 김부겸 원내 수석부대표는 “특위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적 지위를 얻게 되지만 각 당 원내대표 추천으로 특위 위원들이 정해지는 대로 실질적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대표는 “일단 시급히 구성하고 나서 어떤 활동으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를 논의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공동체의 정체성을 흔들거나 동북아시아 국제질서를 무시하는 일본의 자국 이익 행위에 대해 일과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대외 천명을 하고 정부 당국자간 대화 등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도 관련법 제정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고 국민의 분노를 정제해서 문제제기해 나갈 것”이라며 “법까지 나가면 외교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야는 또 이날 4월 임시국회 기간을 오는 4월6일부터 5월5일까지로 정했다. 대정부질문은 독도문제와 일진회 등 교육 문제를 이슈로 정치분야, 통인안보분야, 경제분야, 교육사회문화분야 등 총 4일간 하기로 했다.

◇한, ‘독도 수호예산’ 182억원 편성= 한나라당은 일본의 독도 국제분쟁지역화 시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독도수호 관련 7대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182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한나라당 예산결산특위(위원장 김정부)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도역사 소책자 발간 등 7대 사업을 2006년도 예산안에 반영토록 정부에 촉구하고, 시급한 사업의 경우 올해 예비비로 지원토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발표한 7대 사업은 ▲독도역사 소책자 1000만부 발간 ▲독도영구거주민 모집 및 이주비 지원 ▲500원짜리 독도주화 2종 발행 ▲독도해외사진전 및 역사전 개최 ▲국제사법재판소에 재판관 진출 지원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지원 ▲해군독도함 건조 및 독도상공 방어용 F-15 2개 편대 도입 등이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고의적이고 불순한 행위가 인내력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정부가 한나라당의 요구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예산 심의시 당 차원의 증액사업으로 반영해 독도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 건조 중인 KDX-Ⅲ 이지스함의 숫자를 3대에서 4대로 늘려 ‘독도함’으로 명명하고, F-16전투기보다 공중 체류시간이 긴 F-15편대를 독도 상공 방어에 투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총 사업비는 1조8000억원에 달하며 내년도에는 우선 초기 사업비 20억원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중 독도수호 결의문을 채택해 국회에 제출하고, 지난 연말 국회에 제출한 ‘독도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과 ‘독도의 날’ 제정을 위한 청원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외교부, 조례 즉각 폐기 요구= 외교통상부는 대변인의 규탄성명을 내고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규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성명에서 “우리 정부는 거듭된 중지요청에도 불구,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조례안 통과를 강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손상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 조례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며 “정부는 일본의 일개 지자체에 불과한 시마네현의 이러한 무분별한 행위는 아무런 국제법적 효력도 없으며 독도의 현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이러한 행위는 국교정상화 40주년인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하고 양국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보다 촉진함으로써 국민간 이해와 우정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반기문 장관도 이날 외교부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안 강행과 관련 “추진 중단을 강하게 요구해 왔으나 유감스럽게도 오늘 의결됐다”면서 “이러한 개탄스런 행위는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 장관은 또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좀 더 진지하고 성의있는 태도로 일본 스스로 조치를 취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면서 “우리 정부의 독도에 대한 대응기조는 독도 영유권 수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일본이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움직임에 대해 계속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재익 시의원, 할복 시도=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시마네현을 방문한 최재익(49) 서울시 의원 겸 독도향우회 회장이 16일 오전 8시50분 시마네현 현관 앞에서 커터 나이프로 할복을 시도하려다 일본 경찰관들에게 저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지지통신은 이 같은 사실을 속보로 전하며 시마네현 의회가 긴장상태에 빠져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앞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마네현 의회는 일본정부에게 조종받아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국제사회에 알리려 하고 있다”며 “시마네현 의회는 한일 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움직임을 즉각 멈추라”며, 시마네현 의회가 강행처리할 경우 모종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해 할복을 예고했었다.

◇여야 정치권 일제히 성명= 열린우리당은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과 관련, “이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불행한 사건”이라며 “우리는 행정적으로, 역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오히려 한국이 불법점거 했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행태를 한국과 한국민에 대한 명백한 침략적 저의로 간주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우리당은 이어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과 협상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독도 입도 제한을 완화하는 등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조치를 즉각 취하고 대일 외교 원칙을 재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 침탈 조례 확정은 전쟁도발”이라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실효적 등 어느 모로 보나 엄연히 우리 땅으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제국주의적 망령부활”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이어 “식민지배와 침략행위에 대해 일본 천황을 포함 조야가 해온 지금까지의 사과와 반성은 가소롭게도 거짓이고 위선이었던 만큼 전부 무효”라면서 “우리 국민의 인내는 한계를 넘었고 무섭게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통령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재산을 지키겠다고 선서한 대로 독도의 국권을 확인하고 영토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직접 독도를 방문하고 경비대원들을 격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다케시마의 날’ 제정은 대한민국 영토와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행위”라며 “정부의 `조용한 외교’는 오히려 일본 도발의 배경이 되는 만큼 정부는 단호한 입장과 행동을 취하고 한일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이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라종일 주일 한국대사 즉각 소환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대사 즉각 추방 ▲한일 우정의 해 재고 및 한일교류 중단 ▲독도 입도제한 조치철회 및 독도특별법 제정 ▲독도 국군주둔과 독도개발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누가 우리 국토의 막내를 탐하는가”라며 “`다케시마의 날’ 제정은 남의 집 막내 아들을 자기네 아들이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생일을 쇠겠다는 것으로 참으로 무례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명명백백한 사실이고 결코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일본의 독도침탈은 제국주의 침략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는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이에 대처하고 우방들에게도 사실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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