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온라인 국민참여 포탈’을 통한 국민제안의 인터넷 접수 처리를 기본 틀로 삼고 있으며, 제안채택 여부에 대한 심사결정 기간을 현행 1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중앙제안으로 채택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5등급으로 분류해 대상(大賞)의 경우 대통령표창과 함께 500만원의 부상금을 지급하는 등 획기적인 보상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제안 제도는 지난 93년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 2000년부터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관장해 오고 있으나, 심사처리 기간이 과다(최장 4개월)하게 소요되고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흡해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제안규정과 시행규칙의 제정을 계기로 국민제안이 보다 활성화되고,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짐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나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은, 오는 7월부터 시범운영 예정인 ‘온라인 국민참여 포탈’을 통해 인터넷으로 응모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제안의 성격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청, 시·도교육청에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참여할 수 있다.
행자부는 이번 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금년 상반기 중 새로운 국민제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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