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반 붕괴‘초읽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10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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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직 상실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이 10일 17대 의원 중 4번째로 선거법에 연루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0일 지난해 17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과반붕괴 위기가 현실화 될 전망이다.

11일에는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부천 원미갑)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 마저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으면 열린우리당의 의석수는 147석으로 줄어들어 과반의석(294석 중 148석)이 무너지게 된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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