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의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은 재산의 총액만 밝힐 뿐 그것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는 밝히지 않아도 좋도록 되어 있다”며 “이들의 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대선 때 당시 노무현 민주당 후보도 이 법의 제정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최근 경제부청리의 재산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논란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부정하게 재산을 형성한 자의 공직취임을 막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장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을 등록할 때에는 소유자별로 그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소명하고 그에 대한 재산등록일 전 5년간의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했다.
또한 누구든지 자신의 실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신청목적을 기재하고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했으며, 재산취득경위 등을 허위등록하거나 불성실하게 소명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 법은 과거의 재산형성과정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과거에 잘못을 범한 이들이 고위 공직에 나서서 잘난 척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라는 취지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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