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公은 복마전인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08 20: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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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직원들이 공매물건 8건 불법취득 자산관리공사 직원들이 내부의 고급정보를 파악한 후 배우자 등을 내세워 공매물건을 가로채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가 최근 국회 정무위 권영세(한나라당·영등포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이 내부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원 직계 존비속 등을 통해 공매재산을 취득한 건수가 2004년 한 해 동안 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는 직접업무를 담당하던 자가 배우자를 내세워 공매, 물건을 취득하는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자산관리공사 인천지점 직원 김모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공매물건의 부동산인 인천 남동구 신대동 아파트 1채, 계양구 시티하우스 빌라 1채 등 건물 2채를 배우자를 내세워 낙찰받아 2개월이내에 전부 매도했으며, 전주지사 직원 서모씨는 공매물건으로 나온 것을 배우자를 내세워 낙찰받았다.

권 의원은 8일 “문제는 공사의 후속대책에도 있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감독원의 감사을 통해 관련사실이 적발되자 법규를 위반한 직원을 문책하기보다는 오히려 내부 규정을 고쳤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부동산의 경우 대리인을 내세워 차명 구입할 경우 내부자의 고발이 없으면 현재 차명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공사는 그나마 조사가 가능하였던 ‘배우자·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은 공사의 자산을 취득금지’규정을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금지’라는 선언적 규정만 채택하면서 사실상 조사를 포기했다”며 “자산관리공사의 직원들이 내부 고급정보를 이용하여 공매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사는 앞으로 내부직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매물건 취득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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