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과거사법·사학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27 1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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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쟁점법안’ 회기 넘길듯 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나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학법 등 이른바 `3대 쟁점법안’은 제대로 심의조차 못한 채 회기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나라당의 반대가 여전히 완강한 가운데 여당도 민생법안 처리에 미칠 영향을 의식, 쟁점화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보안법 폐지안은 28일 법사위에서 상정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나 상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과거사법은 지난해 12월 김원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했으나 김 의장이 해외 순방중이라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사립학교법은 상임위에서 변변한 논의조차 되지 않아 회기내 처리가 어려운 쪽으로 결론이 났다.

여야는 28일 원내대표회담을 갖고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심의일정이 촉박한데다 여야간, 당정간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탓에 현실적으로 의견 조율이 이뤄지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들 주요쟁점 법안과 일부 민생법안이 4월 임시국회로 이월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정부가 적극 처리를 요구했던 국가재정법과 비정규직 법안은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4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한국형 뉴딜정책의 핵심인 국민연금법도 여야간 이견 조율 실패로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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