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은 “부정부패를 없애겠다는 투명사회협약의 본 취지에 적극 동감하지만, 과거잘못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부정부패를 저지른 정치권과 재계가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고 말했다.
노 의원은 구체적으로 “▲정계는 ‘불법대선자금 자진반납 약속이행’, ▲재계는 ‘과거분식 해소약속’이 반부패협약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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