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지방분권등 일관되게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21 20: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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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참여정부 지난 2년 평가’ 발표 청와대는 21일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정부’,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모토로 참여정부는 지난 2년 간 정부혁신,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먼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주민투표법을 제정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확정지었고, 227개 중앙행정기관 사무의 지방이양을 결정했다.

또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자원을 분산하는 국가적 과제를 관련법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며, 정부부처 예산편성 때 총액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 편성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은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적 여건을 갖추는 밑바탕이 됐다는 평가다.

행정·인사개혁 분야에서도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한을 확대해,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가운데 4급 이하의 임용권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했다. 실·국장과 소속기관장에게는 4급 이하 소속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전보권을 부여했다.

또 장관이 행사하던 주무부처, 소속청, 또 소속청 상호 간 국장급 이상 전보인사를 각 청장이 행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방형 직위를 비롯한 공직개방 폭이 확대됐으며, 2006년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목표로 부처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중이다.

지방분권의 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며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연구 중이다. 모두 2006, 2007년 시행을 목표로 제도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남은 과제도 많다”며 “우선 균형발전-지방분권-정부혁신 정책이 제도적으로 상호 보완성을 갖도록 통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혁신관리 매뉴얼’을 발간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혁신 성과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시켜야 하고,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이 지연된 데 따른 후속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의 재정분권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재정확충 방안이 시급하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청와대관계자는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은 지난 2003년 마련한 로드맵에 따라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해를 거듭할수록 속도를 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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