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제 입법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21 20:46:0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민노당 노회찬의원 밝혀 민주노동당 노회찬(사진) 의원은 21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열린우리당의 공수처(공직부패수사처)는 제 기능을 못할 게 뻔하다”며 “상설특검제를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현재 부방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방위 산하에 있는 공수처가 어떻게 대통령 측근비리를 제대로 파헤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대통령 측근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상설특검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상설특검 대상에 대해 노 의원은 “정부의 공수처 설치법에서 밝히고 있는 고위공직자 및 가족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준용하되,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친 사건도 포함되도록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 의원은 “공수처를 인권위와 같은 독립기구 산하에 두고 기소권까지 부여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난망할 따름”이라고 밝히면서 “지금과 같은 누더기 공수처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은 부정부패 척결의지가 전혀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누더기 공수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4월 임시회에서 누더기 공수처를 택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상설특검제를 택할지 진검승부를 펼쳐보자”고 의욕을 보였다.

노 의원은 이어 “역설적이게도 차떼기정당이 민주노동당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서 “검찰의 반발을 이유로 한나라당 입장만도 못한 공수처를 내놓은 열린우리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