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전의원 징역5년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17 20:23:2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대법, 추징금 4억1천만원 판결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은 17일 기업인들로부터 총 25억여원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대표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3.1절 특별사면에 정 전 대표가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02년 하우테크하우징 박모 사장으로부터 2억원, 윤창렬 굿모닝시티 대표로부터 4억원을 받는 등 민주당 경선자금 및 대선자금 명목으로 총 25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항소심에서 경성비자금 수수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이 병합돼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MCI코리아 부회장 진승현씨 등 기업인들로부터 4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억원을 선고받은 김방림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추후 기일을 지정하기로 하고 연기했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