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의원은 17일 보도자료에서 “의약분업에 따라 처방과 실제 약 조제자가 달라짐으로써 과잉청구된 약제비 환수요청을 거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면서 “혼란을 막기 위해 책임주체를 조항에 명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처방과 조제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약제비 과잉 지급의 책임이 의사에게 있는 만큼 법 적용을 의약분업 이전과 달리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 의원에게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외처방약제비 중 조정된 금액이 최근 3년간 385억 8292만원이며, 2001년 15만 8840건에 17억380만원이던 것이 2002년에 152만190건, 161억7069만원으로 증가하였고 2003년에는 198만2041건 207억842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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