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처방 약값 3년간 385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17 19: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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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건보법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유시민(열린우리당, 고양 덕양갑) 의원은 동료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의사의 잘못된 처방에 의해 과잉청구된 약값을 해당 의사가 책임지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유시민 의원은 17일 보도자료에서 “의약분업에 따라 처방과 실제 약 조제자가 달라짐으로써 과잉청구된 약제비 환수요청을 거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면서 “혼란을 막기 위해 책임주체를 조항에 명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처방과 조제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약제비 과잉 지급의 책임이 의사에게 있는 만큼 법 적용을 의약분업 이전과 달리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 의원에게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외처방약제비 중 조정된 금액이 최근 3년간 385억 8292만원이며, 2001년 15만 8840건에 17억380만원이던 것이 2002년에 152만190건, 161억7069만원으로 증가하였고 2003년에는 198만2041건 207억842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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