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찬반 팽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15 19: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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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부 허용”""법개정 1년만에 과거회귀 안될말""" 열린우리당이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한도 대폭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선거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추진, 한나라당 등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측은 열린우리당 입장을 지지하고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정개협 김광웅 위원장은 15일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치관계법 현실화 문제를 언급하면서 “기업·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정개협에서 논의 중인 사안은 아니지만 규제일변도의 정치자금법 보다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현재는 (소액다수의) 송금에 의존하다보니 돈(정치인 후원금)이 잘 모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회에 의한 후원금 모금도 허용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후원회 행사 허용과 관련, “집회 후원을 허락하지 않아서 후원회 밤 등을 통해 송금에 의존하다보니 통지서를 보내는 데 500만원이 들고 송금으로 모인 돈이 500만원밖에 안돼 모금이라고 볼 수가 없다”면서 “옛날에 하던 집회 후원도 허락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다”고 찬성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정치관계법을 만들었던 오세훈 전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정치관계법 개정을 강력 비판한 것과 관련, “오세훈 전의원이 ‘시사저널’과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기업헌금은 합법적인 뇌물행위에 해당한다’고 극단적인 표현을 했지만 이제는 기업의 비자금이나 몰래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들은 없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의 정치자금 모금 허용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는 대목”이라고 전제한 뒤 “지자체장 선거후보자 등을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면 후원회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근 열린우리당 정개특위는 정치관계법 개정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현행 연간 1억5000만원인 후원금 모금 상한선을 유지하되 모금 방법의 현실화 차원에서 정치인 후원회 행사, 법인·단체의 기부 등을 다시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 등 법인의 기부한도도 현행 연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특히 불법정치자금의 온상으로 지목받으며 폐지됐던 지구당 제도 역시 지역 당원협의회 형식으로 부활을 재검토중이며, 지난해 정치관계법 개정내용에는 없었던 광역·기초 자치단체장과 의원 및 예비 후보자의 정치자금 모금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치개혁특위 이강래 위원장은 이와 관련, “정치자금법 후원회 행사금지, 법인단체의 기부금지 등이 향후 국회 정개특위 논의과정에서 주요 쟁점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열린우리당과 정개협의 정치자금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한나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남경필 수석부대표는 15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16대 국회 말에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 ▲선거공영제 ▲소액다수 후원금 ▲기업후원 금지 등 4가지의 큰틀에 여야가 합의해 이 법이 만들어졌다”며 “큰 틀의 방향조차 뒤바꾸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선거때 칭찬 한번 받고 표 한번 모으고 나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남 의원은 “문제가 조금 있다면 개정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당이 추진하는 개정의 방향은 선거를 앞두고 개혁경쟁을 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쪽으로 나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희정 의원도 “오세훈 전 의원을 중심으로 법을 개정했는데, 1년도 안돼 바꾸자는 논의가 나오는 것은 오히려 한나라당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계했다.

김 의원은 “정치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당론과 상관없이 개인 의견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이 자칫 한나라당의 이미지를 버릴 수 있다”며 “정치자금법 개정은 차떼기 오명을 썼던 한나라당이 깨끗이 정치한다는 의미로 개정한 것”이라고 집안단속을 원내대표단에 주문했다.

전여옥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새 정치자금법으로 지난 17대 총선이 ‘대청소’ 됐다”면서 “또 한번 현행법으로 18대 총선을 치른다면 우리 정치문화 자체가 달라질 것”이라고 정치자금법 개정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이 처럼 정치자금법 개정에 일제히 반대하고 나선 것은 여당의 `개혁후퇴’를 부각시켜 반사이익을 노리는 동시에 후원회가 부활될 경우 여당이 `프리미엄’이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동당도 우리당의 정치자금법 개정 움직임에 반발하면서 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대해 “지난해 약속했던 1000억원의 불법 대선정치자금을 국고에 반납하라”며 압박했다.

한편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는 17일 선거법, 정당법,정치자금법 등에 대한 선관위의 개정안, 시민단체안, 각당의 안을 놓고 비교·검토 작업에 나설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정치관계법 현실화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영란 박영민 최용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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