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은 “열린우리당 법안과 민주노동당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1000억원에 달하는 2002년 불법대선자금 환수 여부”라고 말하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총선 전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득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때에만 ‘반부패협약’이라는 국민운동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진정으로 부패척결의 의지가 있다면, 강제로 추징당하기 전에 미리 부정부패의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100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재계가 반부패협약에 참여하는 전제조건으로 과거분식 면탈, 불법대선자금에 연루된 경제인 사면복권을 언급하는 것은 참으로 속 보이는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반부패협약에 끼고 싶으면 먼저 손부터 씻고 오라”고 말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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