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현실화 탄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14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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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17일 선거법등 검토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협)가 오는 17일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에 대한 선관위의 개정안, 시민단체안, 각 당의 안을 놓고 비교·검토 작업에 나설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정치관계법 현실화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4일 정개협 관계자에 따르면 정개협은 정치인 후원회 행사 금지, 지구당 폐지 등 현행 정치관계법이 규제하고 있는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정치자금법, 선거법, 정당법 가운데 규제 위주로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정치관계법 쟁점사항을 정리한 뒤 이를 토대로 정비작업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나라당도 이에 상당부분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행사 금지, 법인·단체의 기부금지 등이 향후 정개협 논의과정에서 주요 쟁점사항이 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의 정치자금 모금 허용 추진방안도 적극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1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두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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