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방을 통한 제안에는 특별한 자격이 없으며 제안분야는 주택과 관련된 제도개선 의견이다. 제안처리 순서는 제안접수, 관련부서로 통보, 제안검토·제안처리 의견 등이다. 채택된 제안의 모든 권리는 협회에 귀속된다.
협회는 이번 신고방 시행을 통해 우수한 제안자를 상·하반기로 나눠 선정,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포상내역은 최우수상(1명) 100만원, 금상(1명) 50만원, 은상(1명) 30만원, 동상(1명) 20만원, 장려상(5명)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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