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선거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하고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외 거주자 및 직업상·업무상 이유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철도기관사 등의 부재자 투표의 허용도 검토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시안을 마련, 2일 발표했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후보자의 가족과 선거사무관계자도 어깨띠 착용을 허용한다.
또 선거운동용 유니폼 착용 및 인원수 제한없이 무리지어 거리에서 인사하는 것도 허용된다.
특히 선거기간 중 선거와 무관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의 개최를 허용하며, 선거홍보물에 정규학력 외에 최종학력과 병기하는 전제하에 유사학력을 게재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이 외에 선전벽보 대신 후보자 사진 등이 게재된 현수막 게시 허용, 인터넷언론사의 입후보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및 인터넷 광고 허용, 인터넷 실명제 완화 등 그동안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들을 완화, 허용했다.
또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권자의 연령을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정책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선거공보와 소형인쇄물을 통합해 정책공약집으로 대체하고,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 선거에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선거공영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기 중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목적으로 사직한 자 등 보궐선거 등의 원인제공자에 대해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환수토록 했다.
보전 청구액의 편차가 크고 시중의 통상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일부항목에 대해서는 미리 보전 상한액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보전하도록 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절차사무를 간소화하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행의 선거인명부 공람제도를 인터넷 열람제도로 전환한 것이다.
또 정당·후보자 등의 선거사무 처리의 편의를 의해 선거관리사 제도를 도입한다.
뿐만 아니라 5인이내로 두던 시·도당의 유급사무직원수를 지구당 폐지에 따라 시·도당의 기능이 확대됐으므로 이를 반영, 5인 이상 둘 수 있도록 하되 시·도규모에 따라 증원을 허용했다.
특히 정치자금 조달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의 선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정치자금 모금을 허용한 부분이 눈길을 끌고 있다.
또 정치자금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입금증, 현금영수증, 전자결재영수증 등을 정치자금 기부 증빙영수증으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했다.
그러나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액당비 납부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당비납부 상한제도를 도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해 3월 12일 깨끗한 선거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기초, 획기적으로 정치관계법을 개정, 이를 바탕으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역대 선거 중 가장 깨끗하게 치러졌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권리가 일부 제약되는 문제점도 있었다”면서 “돈 안드는 선거와 정치자금의 투명화 등 정치개혁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를 보완·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의견시안을 마련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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