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규택 의원은 김무성 사무총장에게 “박 의원의 당원권 정지에 대해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총장은 “지난 27일 원내대표와 저와 유승민 실장이 박 의원을 면회갔는데, 그 자리에서 박 의원이 기소된 내용에 대해 매우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그러나 박근혜 대표가 부패로부터 탈피를 위해 노력하고 그 구체적 방법으로 기소가 되면 당원권을 정지하고 형이 확정되면 출당조치한다는 대국민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 당원권 정지를 스스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법원까지는 무죄 원칙인데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당원권의 일시 정지를 받아들이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너무 본인에게 심한 것 아니냐”며 “박지원 전비서실장의 경우에는 고법에서는 유죄였고,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되었는데 끝까지 대법원까지 무죄원칙으로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대표는 “너무도 가슴이 아프지만 국민하고의 약속을 박 의원이 받아들여 이렇게 한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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