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설 전후 불법행위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30 19: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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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받는 유권자 과태료 50배 부과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정치인과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2월1일부터 한달 동안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선관위는 30일 4.30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 등이 설 인사나 직무상 행위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다과나 떡, 상품권, 선물세트 등을 나눠주거나 윷놀이 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찬조금을 내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라고 각급 선관위에 지시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3월12일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시기와 관계없이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되고 있음에도 내년 지방선거와 4.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위법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설 명절을 전후한 기간에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특히 성남 중원구 등 4.30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실시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선거부정감시단을 집중 배치하는 등 감시·감독활동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우선 각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들과 각급 기관·단체·시설에 선거법상 금지 및 허용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 위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력하되 시·도별 특별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기간 중 중점 감시·단속대상은 다음과 같다.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물·사은품 등을 주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윷놀이 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등 주민행사에 찬조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 행사를 개최·주관하는 각급 단체의 대표자 등이 정치인 등에게 찬조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인쇄물, 현수막 등 선전물을 이용하거나 인사장 발송, 지역신문 광고 등을 통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해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금품 등을 받은 자에게는 50배의 과태료 부과와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최고 5000만원 포상금제도를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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