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4월30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는 일단 2곳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형법 등 다른 법률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지난해 총선에서 152명이 당선된 열린우리당은 원 구성 직후 김원기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당적을 이탈하고, 이상락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선거법 위반으로 `금배지’를 떼면서 150석으로 줄었다. 여기에 오 의원마저 의원직을 잃어 149석이 됐다. 전체 의원수(297명)의 절반을 겨우 넘은 것이다.
우리당의 `비명’ 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대기자’가 적지 않은 데 있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의원이 6명이나 된다. 한나라당은 이덕모 의원 뿐이다. 통상 선거법 재판에서 2심 후 3~4개월이면 최종심 판결이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7명 중 3~4명이 4·30 재·보선 대상자 확정시기인 3월30일 이전 의사당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
현 상황에선 단 한명이라도 추가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여당의 `원내 과반’은 무너진다. `여소야대’로 정치지형이 바뀌어 국회를 비롯해 정국 운영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여당서 잇따라 불거져 나온 민주당과의 합당론이 곧 닥칠 `과반 붕괴’와 무관치않다고 보는 배경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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