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공천제 절대로 포기못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26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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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지방자치위원장 김 충 환 의원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제 폐지될 수 없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장 공천배제’여부가 정치권의 첨예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정당공천 배제를 요구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움직임이 부산해진 가운데 이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여야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태다. 이에 본보는 25일 한나라당 김충환 지방자치위원장을 만나 정당공천제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김 위원장은 서울 강동구에서 구청장 임기 도중 17대 총선에 출마, 중앙정치 무대 데뷔에 성공해 지방정치와 중앙정치 분야를 경험한 경력을 갖고 있기에 그의 반응이 궁금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공천제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3선 구청장으로 직접 ‘정당공천 배제’를 요구했던 당사자였기에 김 의원의 답변은 의외였다. 그렇다면 김 위원장은 왜 정당공천의 필요성을 말하게 됐을까.

일문일답을 통해 ‘정당공천제 필요’로 생각이 바뀌게 된 배경을 들어봤다.

-지금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배제 문제가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기초단체장을 지낸 입장에서 이에 대한 김 의원의 견해는?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배제 문제는 거기에 대한 관점을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발전에 있어서 정당공천 배제라고 하는 것은 단체장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제 개인적으로 그것이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측면, 중앙정치로부터 지방이 독립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정당공천제 폐지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또 부패문제를 즉 정치의 부패,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문제를 막기 위해서 정당공천제를 배제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당정치의 발전이라는 측면, 즉 정당정치가 결국은 주민들의 여론수렴, 좋은 인적자원의 발굴,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당공천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정당에 있어서도 특히 야당의 경우에 지금은 지구당 제도가 폐지 됐기 때문에 야당이 전국적 의견을 수렴하고 당의 지시망을 구축할 수 있는 현실적 체계가 잡혀있지 않는, 지구당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장 공천마저 없어져 버리면 야당의 역할이 취약해 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야당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제장의 공천권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패문제와 관련해서 본다면 과거에는 특정지역, 정당공천에 과도한 정치헌금, 부패의 여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선거법이 바뀌어서 정치헌금 같은 문제는 방지가 됐다고 봅니다.
또 국회의원의 공천 간섭문제 역시 지금의 공천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해결됐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하양식 공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특정인물을 찍어서 자치단체장을 지명할 수 있었으나, 여야 공히 책임당원제가 도입 되는 등 상향식 공천제도가 정착되면서 국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천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했던 그런 요구의 근거가 많이 바뀌었고, 오히려 정당공천제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기초단체장이 앞으로 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대한 권한을 함께 가질 경우에 그 권한이 엄청나게 커지는데 이러한 큰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장을 뽑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선택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인구 100만 가까운 도시는 누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홍길동, 박길동만 있을 뿐이고, 경력과 학력만 있을 뿐입니다.
또, 그런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장이 됐을 때 그 단체장을 통제해줄 힘이 지방의회와 주민들의 소환권 같은 건데, 현실적으로는 지방의회나 소환권만 가지고 책임 있는 행정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득권 문제입니다. 정당공천이 없는 상태라면 현직에 있는 사람과 전혀 알려지지 않은 홍길동, 박길동의 싸움에서 유권자들은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첫째는 지방자치 확대에 따른 책임행정, 책임자치, 둘째는 주민의 선택권 보장, 셋째는 야당으로서의 정당정치 발전을 위한 그러한 국민의 의견수렴과 또 야당의 정치적인 수직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당론을 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배제가 어려운가?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법과 달라서 ‘선거의 룰’이자 ‘게임의 법칙’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주장하는 대로 될 수 없고, 양당의 합의가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바뀔 수 있겠지만 야당의 경우에는 당의 기본적 입장이 찬성할 수 없는 입장이고, 여당 내부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자치단체장들의 요구에 따라서 수용하자는 입장도 있지만 각각의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책임행정에 있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국회의원의 기득권 때문에 정당공천 배제가 성사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기득권은 부차적 문제라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당정치에 있어서 예를 들어 기초자치단체장을 다 정당공천 없이 뽑았을 경우에, 정당의 통제력이 없는 상태라면, 기초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광역자치단체장은 대통령에게 예속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지방자치의 퇴행으로 이어질 위험이 다분합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의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중앙의 지원을 받아야 자치단체가 움질 일 수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확고한 지배체제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기 되면 야당은 모든 지방조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야당이 정당공천권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현재 기존의 질서대로 정당공천제를 통해서 여야간 배분이 이뤄지고, 그 배분 속에서 중앙정부가 가급적이면 많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또 지방이 지방자치를 경쟁적으로 열심히 해서 잘 하려는 모델들이 점진적으로 확산돼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또 중앙정치가 지방자치와 상호 대등한 위치로 권한을 이양하면서 동시에 정당 간에도 여야가 균형을 이루는 이런 체제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명예직 조항이 삭제되면서 유급화문제와 맞물려 의원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는데.

▲지방의원 숫자는 다소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유급화 문제는 확실하게 유급화를 해서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잘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축소 범위는 개인적으로 볼 때 기초와 광역이 합쳐서 20% 내외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울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한 광역의원을 뽑는 선거구의 기초의원이 대략 5명 내외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한명 정도씩 줄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자면 먼저 선거구제를 조정해야겠죠. 동별로 한사람씩 뽑는 현행 제도를 광역별로 모아서 인구 비례로 5명 정도 일괄 선출해서 1등이 광역의회로 나가고 나머지 2, 3, 4, 5등이 기초의원 활동을 하고 다음 선거 역시 같은 방법으로 광역과 기초를 나눈다면 광역의회의 경험을 기초의회에서 활용하고, 기초의회 활동을 광역의회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기초 구의원의 경우에 자기 동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광역개념에서 일을 볼 수 있게 되고, 자치구 전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다른 구와의 관계를 비교할 수도 있으니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 그런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면 비교적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안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오는 4월까지 우리가 안을 내려고 합니다. 제가 지방자치위원장이니 4월까지는 한나라당의 당론을 만들어서 여당과 같이 협상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선거 후보로 바람직한 인물은?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의 경우에는 역시 자기 동네 사정이 밝은 지역주민들이 나설 것이고 특히 앞으로 유급제가 되면 젊은 사람들, 대학졸업하고 사회 경험을 쌓은 사람들, 정치경험을 했던 사람들, 공무원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자치단체장은 공직경험을 했던 사람이나 기업 CEO 경험을 한 사람, 지방정치에 참여했던 정당인 등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정당공천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자치단체장 후보 공천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면.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법상의 규제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 사람들이 예상하는 바와 같이 대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기여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100만원이 나오고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선거 개입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공무원도 노조가 있어서, 단체장이 위법행위, 탈법행위 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절반이상이나 됩니다. 그 밖에 경찰, 검찰, 지역신문, 지역 인터넷, 감사원, 의회 등 여러 감시기능이 있기 때문에 탈법적인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합법적으로 일을 열심히 잘해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최고야”라고 평가할 때 그 영향이 간접적으로 그 단체장이 속한 정당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라면 후보자격이 있는 것 아닌가요?

-한나라당은 당헌·당규개정을 통해 앞으로 지방선거 공천권은 중앙당이 아니라 시·도당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직후보 선출 방식은?

▲한나라당은 시·도지부가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 의원들에 대한 공천권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를 뽑을 때 심사를 하고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대의원들이 정하는 것이니까, 중앙에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문제도 기본 원칙이 상향식, 그 지역 대의원들이 모여서 투표로 뽑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도당이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나라당은 후보선출시 당원 50%, 일반 50%(인터넷 20%, 여론조사 30%)비율로 대의원들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거의 당론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나라당의 노선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분당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능성을 1%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당의 창당가능성도 적다고 봅니다.
그동안 열린우리당, 민주당은 계속 분당이 됐지만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합당은 했어도 분당은 없었습니다.
물론 일부 인사들 몇 몇이 탈당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죠.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러나 한나라당을 그렇게 나가서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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